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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만한 패치로 방광 모니터링…"배변 장애 문제 해결"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손톱만한 패치를 배에 부착해 방광암 등의 수술로 인한 빈뇨 등을 해결하는 웨어러블 기술이 나와 주목된다.특히 이 장치는 배터리가 필요없는데다 스마트폰과 연결돼 곧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방광 기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웨어러블 패치가 나왔다(사진=노스웨스턴 의과대학)현지시각으로 오는 4월 1일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는 방광 기능을 모니터링하는 웨어러블 패치의 효능과 전망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현재 마비 등으로 고통받거나 방광암 등으로 인해 방광 기능이 손상된 환자의 경우 배변 문제에 큰 장애를 겪게 된다.방광 신경이 수술이나 척추 이분증 같은 질병으로 손상된 경우 방광의 감각이 무뎌지거나 없어져 소변을 보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심각한 손상이 일어난 환자의 경우 수시로 카테터를 사용해 방광을 체크하며 소변을 배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함에 더해 감염 등의 문제에 노출된 것이 사실이다.노스웨스턴 의과대학 아미르(Guillermo A. Ameer)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방광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나선 배경도 여기에 있다.만약 환자의 방광이 어느 정도 찼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카테터 사용 등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연구진이 개발한  패치는 방광 앞에 부착하면 변형을 매개 변수로 분석해 방광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췄다.소변이 찰 수록 방광이 팽창하는 것을 이용해 센서가 팽창 정도를 분석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료진과 환자에게 이를 알려주는 방식이다.현재 8주간에 걸쳐 진행된 연구에서 이 센서는 매우 적은 양의 소변이 찬 것까지 감지하며 효능을 보여줬으며 일정 이상 방광의 팽창에 대해 즉각적인 알람을 제공했다.특히 연구진은 이 기기가 다른 일체의 기계 장치는 물론 배터리가 없이 가동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인체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지 않으면서 방광의 움직임만을 체크해 스마트폰으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반 영구적이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는 것이다.아미르 교수는 "이 기기를 활용하면 방광암 등의 수술로 인한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회복 과정을 모니터링하는데도 쓸 수 있다"며 "특히 다른 조직 공학적 접근이 없으며 배터리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재 이 시스템에 패치가 방광을 자극해 필요에 따라 배뇨를 유도하는 방법을 접목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을 활용해 환자가 언제든 배뇨 시기를 예상하고 화장실을 방문해 불편함없이 소변을 보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7 05:30:00의료기기·AI

8년 소송 끝에 두번 걸쳐 1억여원 배상한 대학병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처음에는 8000여만원, 두번째는 6000여만원. 한 대학병원이 한 명의 환자와 가족에게 두번에 걸쳐 손해배상금을 물어줬다. 그 사이 세월은 약 8년여가 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오선희)는 최근 척추수술 후 장애가 생긴 환자와 그 가족이 서울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액은 6094만원.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환자와 병원의 소송전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60대의 오 모 씨는 A대학병원에서 요추 3-4, 4-5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으로 감압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자 이전부터 복용해 오던 항혈전제 플래리스와 혈전용해제 오팔몬 복용을 중단 5일 후 요추 3-4번 후궁절제술 및 요추 4-5번 후방감압술을 받았다. 수술 후 의료진은 오 씨의 오른 발이 저리고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을 발견하고 마미증후군이 발생했다고 판단, CT검사를 했다. 수술부위에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을 확인하고 요추 3-4-5번 부위 혈종제거술을 또 시행했다. 하지만 오 씨는 혈종제거술 후에도 오른발이 여전히 잘 움직이지 않았고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배뇨, 배변 장애와 보행 장애가 생겼다. 오 씨와 그의 가족은 A대학병원을 상대로 8448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때 A대학병원은 변론 기일에 출석도 안하고 답변서 등도 내지 않았고 법원은 자백으로 간주하고 1심에서 패소 했다. 그제서야 A대학병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꿔 소송을 취하하고 오 씨에게 1심 판결에서 나온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했다. 문제는 A대학병원이 항소를 취하하기 전 진행됐던 소송 과정에서 나온 오 씨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였다. 오 씨의 상태가 더 악화된 것. 신체감정 결과 오 씨는 영구적인 불완전하지마비 상태로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의 후유장애가 생겼으며 성인 1인의 하루 8시간 수시개호가 필요했다. 그러자 오 씨 측은 A대학병원을 상대로 의료진의 과실 때문에 오 씨에게 장애가 발생했다며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오 씨측이 앞선 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미친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하며 원심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선행 소송에서는 소송 제기 후 발생한 치료비나 신체감정결과 등에 의해 밝혀진 별도의 치료비, 개호비 등에 관한 것"이라며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이번 소송의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 법원은 의료진이 척추수술 후 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출혈 여부, 혈종에 의한 신경근 압박 여부 등의 관찰 및 대처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오 씨에게 장애가 발생했다"며 "오 씨와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17-07-25 12:00:10정책

척추수술 부작용, 뒤늦게 재수술한 병원 1억여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척추 수술 후 이상 징후를 보이는 환자가 있다. 병원 측은 증상이 발생한 후 6~7시간이 지나서야 CT 검사를 하고 재수술에 들어갔다. 법원은 환자에 대해 응급수술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이대경)는 최근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생긴 환자가 K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병원의 손해배상액은 1억5280만원이고 책임비율은 60%로 제한했다. 대신, 병원비를 내지 않은 환자 측은 책임비율 40%에 해당하는 2137만원을 내야 한다. 환자 A씨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K병원을 찾았다. MRI 검사 결과 요추 2~3번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3~4번 척추 탈위증 진단이 나왔다. 의료진은 요추 2-3-4번 후방 장범위 감압술 및 척추 유합술을 하기로 했다. 당시 A씨는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수술 전 순환기내과에 상담했고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수술 5~7일 전부터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해야 지혈에 도움 된다"고 답했다. 그런데 A씨의 수술을 맡은 의료진은 순환기내과의 답변을 받고 이틀 후 바로 수술을 실시했다. A씨는 수술 다음날 아침부터 발가락 및 발목 부위 신경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경과만 지켜보다 정오가 다 돼서야 CT 검사를 했고 수술 부위에 혈종이 생겨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신경 이상 증상 호소 6~7시간 만에 혈종제거술 및 감압술 등 재수술을 실시했다. 현재 A씨는 양하지 부전 마비로 인한 운동장애 및 감각저하, 배뇨 및 배변 장애, 발기부전 등의 마미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있다. A씨는 K대병원을 상대로 ▲응급수술 지연 과실 ▲수술 전 아스피린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세 가지 주장 모두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척추 수술 후 발가락과 발목 움직임이 없고 감각 저하가 동반되는 증상은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혈종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히 혈종제거술을 시행해야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지 6~7시간이 지나서야 재수술을 시행해 A씨가 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K대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아스피린 복용을 적정기간 동안 중단하도록 하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한 과실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 또 수술 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15-05-28 06:07:01정책

위장내시경학회, 제7회 춘계학술대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위장내시경학회는 3월 5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7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난 학술대회에 이어 내시경 교육실을 별도로 상시운영하고, 상·하부 내시경의 기본 수기와 다양한 사례들을 연속적으로 방영한다. 첫 번째 심포지움에서는 천안 속편한내과의원의 이문호 원장이 '개원의를 위한 색소내시경'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 일본의 Ito 클리닉의 일토 마사유 원장이 '경비내시경의 이해'를 주제로 강좌를 펼친다. 이와 함께 신우원내과의 신우원 원장은 '개원가에서 필요한 만성 B형 간염의 치료'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속편한내과의원의 송치욱 원장이 '하부위장관 운동검사: 배변 장애의 진단'에 대해 참사랑내과의원 김용범 원장은 '사고율 제로에 도전하는 수면내시경(Profopol)'을 개원의가 알아야 될 상,하부 기본적 병변(Topic Review)에 대해 각각 강좌를 펼칠 예정이다.
2006-02-26 09:59:39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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